외국인노동자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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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신애 댓글 1건 조회 3,934회 작성일 09-09-1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우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p><p>형법상 폭행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p><p>피의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로 강제출국의 대상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입니다. (집행유예 포함)</p><p>일단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봐야하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칠 확률이 큽니다.</p><p>혹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범죄피해자구조금을 가까운 검찰청에 신고하셔서 치료비를 받으실수있습니다.</p><p>또한 이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도 가능하므로 회사측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p></p><p>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아 답글을 답니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