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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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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구 댓글 1건 조회 3,726회 작성일 09-08-30 00:00

본문

<p>수고하십니다.</p><p>저는 외국인(필리핀)여자와 국제 결혼한 사람입니다.</p><p>외국인과 자주 대화를 나누다보니 어려운점들을 이야기 하곤 합니다.</p><p>여주에서 근무하던 필리핀 근로자가 두달째 임금을 전혀 받질 못하고 있어 어떻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해서</p><p>문의 하게 되었습니다.</p><p>외국인 근로자는 현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여주에 근무하던 곳을 나와 친구 집에서 언쳐 사는 입장이므로 </p><p>다시 일할수 있는 직장과 채불임금을 빨리 받아서 경제에 도움이 되야되는데, 저로써도 어떻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p><p>어떻하면 좋을지요?</p><p>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노동부 성남지청으로 방문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만.</p><p>근로자가 &amp;nbsp;임금체불로 사업장을 나와서 친구집에 머문다고 하셨는데 5일이상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탈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신고 접수시 미등록 체류자가 됩니다.&amp;nbsp; 만약 사업주가 이탈신고하였다면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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