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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구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연희 댓글 1건 조회 3,540회 작성일 09-08-26 00:00

본문

<p></p><p>얼마전 필리핀 봉사활동을 가서, 사귀게된 필리핀 친구가-</p><p>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p><p>한국 공장 공단,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p><p>1990년생, 한국으로 치면 미성년자인데-</p><p>&amp;nbsp;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기준에 적합한 나이인지,</p><p>그리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어 올때의 조건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p><p>그럼 수고하세요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tbody><tr><td><span class="point-sub02-02-text-B">※ 외국인 구직자 필수요건</span></td></tr><tr><td><img align="absMiddle" width="15" height="1" alt="" /><img align="absMiddle" width="2" height="2"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red.gif" /> 만 18세 이상자</td></tr><tr><td><img align="absMiddle" width="15" height="1" alt="" /><img align="absMiddle" width="2" height="2"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red.gif" /> 유효한 여권 소지자 </td></tr><tr><td><img align="absMiddle" width="15" height="1" alt="" /><img align="absMiddle" width="2" height="2"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red.gif" /> 신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제한자) </td></tr><tr><td><img align="absMiddle" width="15" height="1" alt="" /><img align="absMiddle" width="2" height="2"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point_red.gif" />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amp;lsquo;05.8월 이후) </td></tr></tbody></table><p><img align="absMiddle" alt="" src="http://www.eps.go.kr/wem/image/kh/sub/sub02_poimt02.gif" /> 송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외국인 구직자를 모집할 때 한국어성적ㆍ경력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송부하게 됩니다. </p><p>&amp;nbsp;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amp;nbsp; 해당국가의 송출인원이제한되있기 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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