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퇴직에 관하여 물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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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옥 댓글 1건 조회 3,701회 작성일 09-08-14 00:00본문
<p>안녕하세요&nbsp; 저의 주변에&nbsp;외국인근로자가 회사에 &nbsp;출근하다가 임금체불되여서 퇴직하는데요 </p><p>퇴직금은 퇴직하구 금방 받을수 잇나요 ??</p><p>실업급여는 받을수 잇나요?</p><p>답변 부탁드립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하며 퇴사일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p><p>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납부하였고 6개월 이상 근무 후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직 하였을 경우 외국인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p><p>수 있으나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