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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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영순 댓글 1건 조회 3,644회 작성일 09-08-14 00:00본문
몇번 전화드렸는데 통화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에는 베트남여성이 여러명 있는데 10월 30일 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대부분 재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그중 2명이 회사에서 갱신이 안된다고 하네요 1명은 임신해서 그런것 같고 또다른 한명은 자연 유산으로 며칠동안 회사에 나오질 못했는것 밖에 다른 이유는 없는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중요한것은 그들이 취업할수 있는 지 안내 해주셨으면 합니다. 베트남으로 가지않고 재 취업을 원하거든요 우리나라말을 잘몰라 저에게 부탁하길래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전화답변을 드리려는데 일요일이라 전화를 안받으셔서 글로 답변드립니다.</p><p>다른 근로자들은 다 갱신이 되었는데 왜 2분만 안된다는지를 알 수 없으나 </p><p>회사가 재고용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은 3년 만기 후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p><p>10월이 만료일이면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서 재고용을 원한다면 체류만료일 30일 전에 재고용절차를 밟아줘야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