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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일하시다가 사망하였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광일 댓글 1건 조회 3,580회 작성일 09-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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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저의 아버지께서 8월 4일날 오전까지 일하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쉬다가&amp;nbsp;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8월 5일날 사망하였습니다</p><p>아버지는 개인의 하시는 비닐하우스&amp;nbsp;농장에서 근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사망하신 경우 산재보험 같은 보상금을 받을수 있나요........부탁드립니다....상세한 답변.......</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p><p>뇌출혈의 경우 근무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산재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알 수 가 없습니다.</p><p>우선 농업의 경우 5인이상이 되엉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으로 가능)</p><p>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신다고 하였는데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과 노동강도, 재해자의 건강상태(흡연, 음주, 기존 질병)등에 따</p><p>라 산재여부를 판단합니다. 더운 여름철 사고 며칠전 장시간의 강도높은 근무가 이어졌다면 가능성이 높겠죠.</p><p>&amp;nbsp;혼자처리하시기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p><p>만약 산재가 안된다면 입국시 가입한 삼성화재 상해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질병사망시 최대 1500만원. 가입 후 보험료 미납시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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