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료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도움주세요)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812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991

상담Q&A

학원강사료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도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창근 댓글 1건 조회 4,441회 작성일 09-08-11 00:00

본문

<p><span class="genmed">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amp;nbsp;도레이 새한 옆(기업은행 3공단 지점 2층)에 위치하는</span></p><p><span class="genmed">&amp;nbsp;0 0 0 외국어 학원</span><span class="genmed">의 일본어 강사(요네까요 쯔구미)입니다. <br /><br />금년 4월부터 학원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br />또한 학원에서 기업체 출장강의를 연계해서 하고 있었는데 <br />이것 또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몇몇 강사분들은 사무실에 찾아가 시끄럽게 큰소리로 싸운 후 월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br />그렇게 되면 이곳 구미에서 강사로 일하는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네요. <br /><br />저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br /><br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 하였더니 </span><span class="genmed">정식직원이 아니고 총액도 5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라서 <br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span><span class="genmed">. <br /><br />노동사무소의 답변을 듣고 보니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네요... <br />들리는 소문에 이 학원이 다른곳(같은 구미)에 추가로 학원을 낸다고 하는데...(이 소식 듣고 더욱 힘이 빠집니다)... <br /><br />외국인(결혼이민자 이지만 국적미취득자)이라서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고 힘이 듭니다.....</span></p><p><span class="genmed">도움 부닥 드립니다 </span></p><p><span class="genmed"><br /></span></p><div id="mapImg" style="WIDTH: 500px; POSITION: relative"><a onclick="window.open('http://local.daum.net/map/index.jsp?URLX=816260&amp;URLY=727268&amp;URLLEVEL=4&amp;map_type=TYPE_SKYVIEW&amp;map_hybrid=true&amp;q=%B1%B8%B9%CC%C3%D6%C0%B1%C8%F1%BF%DC%B1%B9%BE%EE&amp;SHOWMARK=true','_blank',
'toolbar=yes,location=yes,directories=yes,status=yes,menubar=yes,scrollbars=yes,resizable=yes');return false;" target="_blank" href="http://local.daum.net/map/index.jsp?URLX=816260&amp;URLY=727268&amp;URLLEVEL=4&amp;map_type=TYPE_SKYVIEW&amp;map_hybrid=true&amp;q=%B1%B8%B9%CC%C3%D6%C0%B1%C8%F1%BF%DC%B1%B9%BE%EE&amp;SHOWMARK=true"><img style="BORDER-RIGHT: #ccc 1px solid; BORDER-TOP: #ccc 1px solid; BORDER-LEFT: #ccc 1px solid; BORDER-BOTTOM: #ccc 1px solid" height="400" width="498" border="0" alt="" src="http://map2.daum.net/map/mapservice?MX=816260&amp;MY=727268&amp;SCALE=5&amp;IW=500&amp;IH=400" /> </a><div class="tpText"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FONT-SIZE: 12px; BACKGROUND: url(http://localimg.daum-img.net/localimages/07/2007/map/2007/arrow_yl.gif) #000 no-repeat 7px 9px; FILTER: alpha(opacity=70); LEFT: 0px; PADDING-BOTTOM: 3px; OVERFLOW: hidden; WIDTH: 100%; COLOR: #fff; WORD-BREAK: break-all; TEXT-INDENT: 15px; LINE-HEIGHT: 17px; PADDING-TOP: 5px; FONT-FAMILY: 돋움; POSITION: absolute; TOP: 0px; opacity: 0.7">지도를 클릭하시면 위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div></div>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노동부에서 500만원 이하라고 도와줄수가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네요.</p><p>정식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사업주 지배하에 노동을 제공하였다면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p><p>학원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가셔서 진정하시면 감독관이 조사후 미지급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p><p>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부에서 발급받아 민사진행하시는 순서입니다.</p><p>말씀하신바로는 왜 노동부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는지 알수가 없군요. </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