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직과 관련된 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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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진 댓글 1건 조회 4,778회 작성일 09-08-10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추가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합니다.</p><p>사업주 귀책사유가 없는이상 1년 계약기간만료전까지 변경이 어렵습니다.</p><p>귀책사유외에 추가로 변경하는 사유로는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의 사업장에서 근로가 곤란하나 다른사업장에서는 </p><p>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가능하나(소견서 확인) 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것 같군요.</p><p>외국인근로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이나 급여로 자유롭게 변경한다면 영세 사업장에서는 구인난이 해결되지 않을것입니다.</p><p>또한사업주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nbsp; 희망하는 동료의 사업장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지정알선 금지)</p><p>사업주가 퇴사처리를 반대하면 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이를어기고 5일이상 사업장을 떠나면 이탈신고를 할 수&nbsp; </p><p>있고 미등록체류자가 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