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취업(도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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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진 댓글 1건 조회 3,819회 작성일 10-01-28 00:00본문
<p>안녕하세요. </p><p>항공분야 국외, 국내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있습니다.</p><p>필리핀 항공경력자들을 국내 항공사에 취직시키고자 하는것이 목적입니다.</p><p>현재 항공사에서 영어가 되는 필리핀 정비사들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필리핀 정비사들도 국내 취업을 원하는 생태입니다.</p><p>일단 필리핀 정비사들을 저희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내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도급'을 하려고합니다.</p><p>비자는 E-7 (항공정비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p><p></p><p>질문을 정리하자면</p><p>1.외국인의 국내 도급이 가능한지 (법에 저촉되는지?)</p><p>&nbsp;국내항공사에서 필리핀정비사를 구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p><p>2.가능하다면 저희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출입국 확인결과 현재&nbsp;외국인의 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p>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