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결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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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승주 댓글 1건 조회 4,432회 작성일 10-01-14 00:00본문
<p>전 러시아 여자친구와 연애중인데 결혼할 생각입니다.</p><p>문제는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인데 비자 만기는 2005년 입니다.</p><p>결혼문제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는데 혼인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p><p>문제는 러시아여자친구가 여권을 분실했는데 러시아대사관에서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더군요.</p><p>오늘 여자친구한테 전화왔는데 러시아본국으로 돌아가야 여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p><p>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p><p>시원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보통 불체자와 혼인신고 후 출입국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면 f-2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국가는 본인이 직접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여권은 분실시 재발급내지 여행증이라는 다른 대체 신분증을 주지만 만약 말씀하신 러시아처럼 본국에 가야한다면 안타깝게도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p><p>만약 본국에 돌아간다면 러시아쪽에서 혼인신고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끝내고 애인분을 초청하셔야겠지만 자진출국이라하더라도 입국규제기한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기한이 걸려있을 경우 법무부에 민원을 통하여 규제기한을 줄여주기를 부탁하셔야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