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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효 댓글 1건 조회 3,506회 작성일 10-01-07 00:00

본문

제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생긴 일입니다..

우선 사건당사자는 조선족이고 중년의 나이입니다..

당사자 그분을 형님으로 칭하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 다친 허리를 수술후에 산재를 할수 없음과 회사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은 그린환경이라고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센팔이라는 5톤에 집게크레인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도중에 형님이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허리를 너무 다치 다리를 절기까지 되었는데 의리 정..이런건가요?? 하여튼지간에 회사에서 형님에게

언젠가 치료 해주겠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끌어오게되었습니다..

그 도중에 형님은 2008년 10월정도인가 중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 자비로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그 쪽 에서도 치료도 못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2009년 5월경 사장님 권유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무론 구두로 허리 치료와 인금 인상을 합의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인금 인상은 커녕 병원치료를 못받고 있다가

형님이 산재를 알게 되어서 산재을 받기로 하고 병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약 400만원정도의 치료비를 자비로

처리하고 산재를 받으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알아보니까 당신은 산재 대상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산재가 안될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담을 할수 없다라고 끝을 맺어 버렸습니다..

그 형님의 사정으로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나 부조리한 환경이 화가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몰라서 제 핸드폰 번호를 남깁니다.. 010 7665 3010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당사자 형님은 조선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업무상 재해여부는 사고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우선입니다.

재해일시와 치료경위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상 재해인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로 된다 안된다고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확인이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지사(지역본부) 요양신청을 하시면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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