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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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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현 댓글 1건 조회 3,871회 작성일 09-12-31 00:00

본문

<p>한번 불법체류가 되어 버린 외국인은 다시 합법적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일 할 방법이 없나요?</p><p>식당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돼나요?</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불법체류자로 단속된 경우 보통 5년간 입국규제기한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중 단속되지 않고 자진출국한 경우 중국동포의 경우 3년미만 불법체류자는 규제기한없이 다른 사증을 받아 들어오면 되고 3년 이상의 경우 자진출국하면 1년후에는 다른비자를 받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여권 밀입국을 통한 불법체류의 경우에는 자진출국시에도 입국규제기한이 있고 다시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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