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근로시간 문의 다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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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훈 댓글 1건 조회 3,622회 작성일 09-11-30 00:00본문
<p>계약서를 제가 다시 읽어보았습니다.</p><p>계약서에 근무시간 120 강의/달 (1강의당 50분) (실제 100시간 근무) 라고 명시되어 있고</p><p>첫달에 학원에서 학생이 많지 않아 강의 한개가 취소되어 100 강의를 했습니다.</p><p>그리고&nbsp;두번 째달에 140강의를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첫달에 100강의를 했기 때문에 초과 임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p><p>맞는말인가요?</p><p>게다가 계약서에는 강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강의 시간에 포함 된다고 나와있으며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꼭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p><p>하지만 실제 강의 시간이 한달에 120시간이어서 강의 준비할 시간을 따로 안주는데요.</p><p>그래서 하루에 3~4시간씩 따로 강의 준비를 해야합니다.</p><p>하지만 강의준비를 했다는걸 입증 할 수가 없는데....계약서에는 강의준비를 꼭하라고 되어있고..</p><p>강의 시간은 풀로 채워놓고 초과근무 수당은 주지 않네요.</p><p>지금 현재 아침 7시에 학원이 시작해서. 11시에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 4시에 한시간, 7시에 한시간, 9시에 한시간. 이렇게 띄엄 띄엄 있어서 결국 학원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있게 되네요...게다가 토요일 근무 초과근무 수당은 주질 않구요...</p><p>질문이 복잡한데 정리하자면.</p><p></p><p>1. 첫달 100시간 두번째 달 140시간 일했다고 두번째 달에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계약서 한달에 120시간)</p><p>2. 강의 준비 시간이 강의 시간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에 강의준비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강의 시간을 120시간을 스케줄을 짜서 주면 강의 준비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줘야 하지 않나요?</p><p>(하지만&nbsp;강의시간 이후에 강의 준비로 초과&nbsp;근무 했다는 것을 증명 하기는 어렵습니다.학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려 할테니까요)</p><p>제발 도움 부탁 드립니다.</p><p>친구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인터뷰 할때 강의가 저렇게 퍼저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 아침 저녁으로 쫙 퍼져 있고. 인터뷰 할 때 들은 말을 믿고 왔는데(전화로 한거라 거짓말 했다는 걸 증명 할 수가 없네요)&nbsp; 글을 읽으시는 분의&nbsp;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제발 관심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p><p>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하십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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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노무사 상담 후 휴대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