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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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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강일 댓글 1건 조회 4,313회 작성일 09-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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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서 조그만한 사업체을 하고 있습니다<br />문의사항은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자분이 계십니다<br />애도 있고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br />문의사항은 현재 다른곳에서 근무을 하고 계시는데 외국인고용허가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br />외국인은 그분 혼자입니다<br />현재 그쪽에서 근무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br />그곳에 취업을 할때도 자사에서 뽑은게 아니고 인력센터(용역업체)에서 취업을 알선하여 취업을 한 후<br />1년정도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br /><br />저희가 노무사쪽에 알아보니 저희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도 복잡하고 법무부등<br />외국인고용허가제 등록업체인 경우에만 저희쪽에 취업이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br /><br />비자는 F-2비자라 합니다.<br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법무부에 신고없이 이직이 가능하며 저희 회사 또한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br />고용허가가 아닌 국내인처럼 취업을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br /><br />참고로 애도 있고 주부입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F-2-1자격인 경우 고용허가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외국인 고용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국인 구직노력등 불필요)</p><p>다만 외국인 고용시 노동부와 출입국에 고용변동신고를 계약 후 15일 이내에 하셔야되는 의무가 있으나&amp;nbsp; 계약서를 작성하여&amp;nbsp;</p><p>고용지원센터와 관할 출입국에&amp;nbsp;등록증가지고 가시면 됩니다.&am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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