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아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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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효권 댓글 1건 조회 3,636회 작성일 09-11-10 00:00본문
<p>수고 많으십니다.</p><p>외국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려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p><p>2008 8월경 결혼비자를 받고온 외국인 (여) 이 있습니다.</p><p>한국인 남자와 결혼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p><p>그런데 한국인남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과실치사로 현재 복역 중 입니다.</p><p>한국인남자와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p><p>남편이 입건되고난 후 얼마동안은 집에있었지만. 주위에 돌봐줄사람도 없었고, 수중에 돈도 없고 하여</p><p>어쩔 수 없이 09년 3월경 집을나와 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p><p>그러던 도중 같은 나라 출신인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졌습니다.</p><p></p><p>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p><p>12월 말이 아이의 출생 예정일 입니다.</p><p>아이를 나을려하니 외국인신분증을 조회하면 한국인의 부인으로 나오는 관계로 아이가 한국인의 아이가 되게 되는것 입니다.&nbsp;&nbsp;간통죄 또한 성립되는 것입니다.</p><p>실제로는 같은 나라 출신의 다른남자 아이인데 말이죠..</p><p>또한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약 6개월동안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 입니다.</p><p></p><p>그외국인(여) 은 한국의 법체계를 모르는 관계로 체류기간연장 이라던가 간통이라는 내용을 모르고있었던 상태 였습니다.</p><p>한국인과 결혼하면 바로 한국국적을 취득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또한 본국에는 간통죄라는 법이 없어서</p><p>우리나라의 간통죄을 모르는 상태 였습니다.</p><p></p><p>결론</p><p>아이를 낳아 현재의 아이 아빠와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p><p>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p><p>제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p><p>절차상의 금전적 부분또한 궁금합니다.</p><p>불법체류로 벌금도 있을 것이고, 제생각에 이혼또한 하여야 할 것인데 이혼소송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구요.</p><p>도와 주십시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