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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희진 댓글 1건 조회 3,616회 작성일 09-10-27 00:00

본문

<p>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p><p>체류기간 연장할 때 수수료가 2만원인지, 3만원인지 궁금합니다.</p><p>그리고 외국인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재입국 하려고 할때</p><p>재입국허가를 받을 떄도 수수료가 3만원인지 5만원인지 궁금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f-2-1자격(수수료2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체류연장수수료는 3만원 입니다.</p><p>말씀하시는 재입국은 재고용 후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p><p>재고용 후에는 외국인등록사의 수수료1만원만 내면되며 여기에 입국시 부터 1년의 체류기간이 보장되므로 그 후 연장시마다 3만원을 내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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