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리며 배상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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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희 댓글 1건 조회 3,487회 작성일 09-10-23 00:00본문
보내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방검찰청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독일분이 포항에 직장을
두고 있었다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가능한지요? 아님 특정 지역 검찰청에 가야 되는지요?
배상청구를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도 유효한지요? 대리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내년에 한국을 갈 일이
있어 그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미국에 있어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두고 있었다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도 가능한지요? 아님 특정 지역 검찰청에 가야 되는지요?
배상청구를 올해 못하게 되면 내년에도 유효한지요? 대리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내년에 한국을 갈 일이
있어 그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미국에 있어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5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p><p>귀하께서는 3년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p><p>해당출입국 관할 검찰청의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