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손해배상청구하려면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799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978

상담Q&A

국가에 손해배상청구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경희 댓글 1건 조회 3,434회 작성일 09-10-21 00:00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외국인이 작년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면서 생긴 일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려고 서류를 작성할때 주소를 정확하게 한국인의 도움으로 기입했으나

등록증에는 잘못 표기되었습니다.(예:아파트 1201 을 201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터라 자동차를 구입하고나서 한달여가 지나고 차량검사 통지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도 독촉장이나 통지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타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차량을 팔려고 하자 자동차매매소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었던 걸 알게 되고 연유를 조사하자 출입국관리소에서 등록증에 숫자 1을 빼고 기입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팔려면 작년부터 누적되고 할증된 30-4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적은 독일인이고 지금 직장관계로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출입국관리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확인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어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p>지방검찰청의 배상심의회에 신청서가있으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p><p>등록증발급시 작성한 신청서의 사본이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됩니다.</p><p>본인또는 대리인이 하셔야됩니다.&amp;nbsp;독일에 계시다면 독일측에서 위임장을 영어로 작성하여 공증받으셔야합니다.</p><p>이위임장을 가지고 출입국에 정보공개청구로 신청서 사본을 받으셔서 배상심의회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민사로 손해 </p><p>배상을 하시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p><p></p>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