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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민 댓글 1건 조회 3,889회 작성일 10-03-30 00:00

본문

F-4 비자로 한국에 오신다면 미용실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세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F-4 자격의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가장 주의하여야 할것은 단순노무직종에서의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에서 미용보조업으로 할 수 없으며 헤어디자이너로 취업하셔야 겠지요.

말씀하신 미용업의 취업여부는 한국의 미용사 자격증 취득이 우선되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비록 외국의 자격이 있어도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자세한 것은 취업예정지 관할의 구청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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