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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철 댓글 1건 조회 3,165회 작성일 10-03-30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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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노동부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nbsp;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도망간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수 없는겁니까?</p><p>&nbsp;<font color="#800000">1.&nbsp; 회사가 부도가 난것이라면 도산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체당금신청을 하실수도 잇습니다. 보통 이 절차를 근로자가 하기엔 손이 많이 가므로 회사동료와 함께 노무사를 선임하여 처리합니다.</font></p><p><font color="#800000">(체당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3년의 퇴직금까지만 인정받습니다.-5년을 일하다 퇴사, 6개월 임금체불 이라더라도 체당금으로는 3년치 퇴직금과 3년치 임금만 보장해줍니다)</font></p><p><font color="#800000">&nbsp;2.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보증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font></p><p><font color="#800000">&nbsp;(보증보험 가입여부 조회-02-3671-7000)</font></p><p><font color="#800000">&nbsp;3.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주가 꼭 필요한데 출석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수배가 내려집니다.</font></p><p>그리고 국민연금 등은 몇개월말 체납된 상황이라면 나중에 귀국시 연금환불 신청이 가능한지요?&nbsp; 그 체납된 몇개월만 빼고 나머지는 환불 받을수 잇는건지요? </p><p>&nbsp; <font color="#800000">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납부내역서를 확인해보시면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이 미납으로 잡혀있으면&nbsp; 사업주가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부도가 난경우에는 공단에서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연금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미납분을 뺀 나머지는 반환일시금으로 출국시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출국후 1개월 이후 지급됩니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