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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귀철 댓글 1건 조회 3,141회 작성일 1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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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H2 비자로 온 교포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1년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얼마전에 갑자기 사장이 도망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1개월 월급이 체불되었구요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다시 직장 찾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하면서 노동부에는 신고한 상황이구요.

더 어이없는 일은  사장이 도망가기전에  국민연금 등 보험료와 각종 세금은 매달 월급에서 빼기만 하고 납부하지 않앗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엇습니다. 언제 부터 체납되엇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햇구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일 갑자기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체불된 월급과 퇴직금은 그냥 날려야만 하는겁니까?

그리고 더 걱정되는건 체납된 보험료와 세금 나중에 혹시 개인 부담으로 돌아오는건 아니겟지요? 정말 개인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일자리 잃고 월급, 퇴직금 다 날리고 탈세란 루명까지......??

답답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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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예 가입조차 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가입하여 소급납부 하지 않은이상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부당공제한  연금보험료등을 함께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부도나 폐업시 사업주의 거주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재를 모를 경우 그냥 일하신 사업장주소 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셔서 구두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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