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513회 작성일 10-03-19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한가지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p>얼마전 아빠가 운영하시는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인 아저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p><p>그런데 그 스리랑카 아저씨가 없으면 공장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2년이고, 워낙 일을 잘했기 때문에</p><p>그 아저씨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 아저씨 또한 여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연락오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이나 </p><p>절차를 알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아저씨를 다시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단속되어 강제출국된 경우 입국규제기한이 최저 5년입니다.</p><p>5년 안에는 입국을 할 수 없기때문에 안타깝지만 다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