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노자 산재 및 이직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정 댓글 1건 조회 3,936회 작성일 10-03-18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우선 외국인근로자를 친구로 생각하시며 도와주시려는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p><p>1. 산업재해</p><p>&nbsp;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무중의 재해라면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p>말씀하신 근로 첫날에 다쳤어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딪힐 경우 허리에 간단한 염좌부터 추간판 탈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진단서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p><p>&nbsp;회사에서 치료는 해주나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원칙은 산재처리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를 희망하는데 사업주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재해내용을 쓰고 병원에서 소견서(산재양식중 소견서 작성부분이 있음)를 받아서 날인거부사유서(따로 양식이 있는게 아니고, 산재신청을 거부한 내용등을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p><p>2. 사업장변경</p><p>&nbsp;현재 회사의 초청으로 들어온경우라면 등록증에 E-7이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당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만약 고용허가제 E-9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계약기간 1년을 지켜야하나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조건)위반 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p><p>&nbsp;</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lt;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gt; </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font color="#0000ff"><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font color="#0000ff"><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3.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font></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