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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노자 산재 및 이직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윤정 댓글 1건 조회 3,936회 작성일 10-03-18 00:00

본문

<p><font color="#707070">안녕하세요...<br /><br />저희 아버지는 캄보디아에서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br />저희 공장에서 일하던 매니저가 한국의 공장으로 일하로왔다는 방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br /><br />한국에서 빨리 돈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갈려는 희망을 안고왔을겁니다.<br /><br />몇일전에 문자로 허리를 다쳐서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해요 어떻게하면 좋아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br /><br />저는 급한마음에 저희 매니저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공장의 한국분께서 읽어보십사 메일을 발송했습니다.<br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주십사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메일을 발송드렸으나 아직 읽지 않으신 상태입니다.<br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올려면 초청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br /><br />해당 공장에서 산업연수생을 모집에서 일을 하루와서 다친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수있는지요?<br />그리고 만약에 정상적인 루트로 오지않고 불법적으로 취업한경우에 다쳤다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br /><br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공장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br /><br />공장의 초청비자로 와서 일하는 경우 일하는 공장을 변경할수 있는가요?? <br />취업비자일 경우에는 공장을 옮겨도 되는가요??<br /><br />방금도 통화를 했는데 공장에서 병원을 데려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font></p><p><font color="#707070">어떻게라도 도와주고싶습니다.</font></p><p><font color="#707070">외국인등록증은 보유있다고하며 비자를 취업비자인지 초청비자인지 확인할 방법이없습니다(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이친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현재 있습니다)<br /><br /><br />제 메일주소는 <a href="mailto:alwaygreen@nate.com">alwaygreen@nate.com</a> 입니다.<br /><br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br /></font></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우선 외국인근로자를 친구로 생각하시며 도와주시려는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p><p>1. 산업재해</p><p>&amp;nbsp;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무중의 재해라면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p>말씀하신 근로 첫날에 다쳤어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부딪힐 경우 허리에 간단한 염좌부터 추간판 탈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진단서를 확인해봐야 겠습니다.</p><p>&amp;nbsp;회사에서 치료는 해주나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원칙은 산재처리이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를 희망하는데 사업주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요양신청서의 인적사항과 재해내용을 쓰고 병원에서 소견서(산재양식중 소견서 작성부분이 있음)를 받아서 날인거부사유서(따로 양식이 있는게 아니고, 산재신청을 거부한 내용등을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p><p>2. 사업장변경</p><p>&amp;nbsp;현재 회사의 초청으로 들어온경우라면 등록증에 E-7이라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해당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amp;nbsp;&amp;nbsp;&amp;nbsp;만약 고용허가제 E-9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계약기간 1년을 지켜야하나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조건)위반 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p><p>&amp;nbsp;</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50%"><span lang="EN-US"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amp;lt; 참고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 &amp;gt; </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font color="#0000ff"><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1.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font color="#0000ff"><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3. </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ascii-font-family: 한양중고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이 제한된 경우</span></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4.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font></span></p><p class="바탕글" style="MARGIN-TOP: 14pt; 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fareast-font-family: 한양중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중고딕"><font color="#0000ff">5.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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