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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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아 댓글 1건 조회 4,081회 작성일 10-03-17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1. 어떤 절차를 밟아야되나요?</p><p>&nbsp;<font color="#008080">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팩스로 넣으시면 됩니다.</font></p><p><font color="#008080">&nbsp;그러면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신청 후 출입국에도 신고를 하므로 사업주가.출입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font>.</p><p>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 작성해서 노동부에 제출하고 &nbsp;사대보험 상실하면 되는건요?&nbsp;</p><p>&nbsp;<font color="#339966"> 자동해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 후&nbsp;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font></p><p>3. 진단서도 같이 제출해야되나요?</p><p>&nbsp;<font color="#008080">근로자가 질환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의 먼지나 기온등의 환경에 의한것이라면 이를 변동사유에 잘 써주셔야 합니다.</font></p><p><font color="#008080">&nbsp;이럴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사유 증명이 유리합니다.</font></p><p><font color="#008080"></font></p><p>4. 그리고 1년 미만인데 출국만기보험은 어떻게 해야되나요?</p><p>&nbsp;<font color="#339966">1년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지급됩니다.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삼성화재로 팩스를 넣으시면 됩니다.(고용변동신고 후)</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