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연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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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혜영 댓글 1건 조회 3,385회 작성일 10-03-14 00:00본문
<p>안녕하십니까~~</p><p>저도 밑에 분하고 똑같은 상담입니다.</p><p></p><p>외국인 체류연장 관련&nbsp; 재고용허가서를 받으려햇으나</p><p>고용안정센타에서 30일이내에 해야한다고 합니다.</p><p>외국인근로자 대행업무를 사전에 중소기업청에서 대행업무를 해줘서 문의했는데</p><p>재고용 법이 바뀌어서 2년 연장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p><p>업무대행했던 곳에선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고</p><p>또한 고용안정센타 *노동부&quot;에서 발행한 외국인업무 책자에는</p><p>고용연장제도 -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p><p>재고용제도 -&nbsp; 근무했던 외국인이&nbsp; ~~~~~</p><p></p><p>라는 문구가 있습니다.&nbsp; 고용안정센타 전화또한 연결 되기 힘들고요....</p><p>법 또한 바뀌어서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p><p></p><p>&nbsp;제가&nbsp; 다른나라가서 이 같은 상황이 생기면 정말 억울할거 같습니다.</p><p>&nbsp;외국인 또한 저희나라 와서 고생했는데... </p><p>&nbsp;제가&nbsp; 어렵사리 들어온 한국근로자격을 완전히 박탈 시켰다는 죄책감에.. 정말&nbsp;&nbsp; ~~~~~~</p><p>&nbsp;과태료 라도 내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p><p>&nbsp;일도 잘했고 , 저희회사같이&nbsp; 이런 힘든업종또한 오기 힘들고...</p><p>&nbsp;회사로선 손해고.... 이런점을 다 떠나서</p><p>&nbsp;제가 기일 못지킨점으로, 그사람은&nbsp; 자기 나라로 가서 새로이 또 절차를 밟아야 하고</p><p>&nbsp;태국같은 나라는 30살 후반이면. .. 재입국취업조건에&nbsp; 제외대상이라 하고</p><p>&nbsp;정말 한국사람의 업무 지연에 대해 ... 타국가 외국인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몬다는 것은&nbsp;&nbsp; ---------</p><p>&nbsp;이러니, 불법체류자들이 생기는거 아닙니까?????</p><p></p><p>&nbsp;고용안정센타의 의미가 실업자들 구제 하는 거 맞는지....</p><p>&nbsp;구제가 아니라 법이라는 걸 들먹이면서 형식적으로 대하고,,,,/</p><p>&nbsp;전화들은 정말 받지도 않고</p><p>&nbsp;법이 바뀌면.... 뉴스엘 내던지....</p><p>&nbsp;정말 .... 저 또한 실업자로 내모는거랑 똑같네요...</p><p></p><p></p><p></p><p></p><p></p><p></p><p></p><p></p><p></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타깝지만 현재 재고용 신청기한이 30일로 바뀐것은 2009년 7월입니다.</p><p>법 규정에는 30일전으로 되있는 것을 노동부가&nbsp;사업주의 편의를 위하여 체류기간 만료전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출입국에서 지시가 있었기때문입니다.</p><p>안타깝지만 재고용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