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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아영 댓글 1건 조회 3,267회 작성일 10-03-12 00:00

본문

<p>합법의 근로자의 차를 미등록상태인 근로자가 차를 구입을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amp;nbsp; 보험명의는 합법의 근로자로 되어 있고 실제운전자는 미등록근로자가 운전을 했는데..무면허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p><p>갑자기 큰돈이 없기에 20만원만 입금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p><p>하지만 채무자가&amp;nbsp; 두 근로자 모두 해당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합법의 근로자 급여에서 50%씩 벌금이 나간다고 합니다.</p><p>사고를 낸 근로자는&amp;nbsp; 그 근로자가 피해를 받는것을 원치않으며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p><p>이럴경우 채무자에서 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p><p>지급 지급명령을 받은지 2주일이 지나 이의신청도 불가능한것 같고 청구이의소송을 하라고 하는데...</p><p>어떻게 해야할지...자문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amp;nbsp;명의 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 관계 (예를 들어 지휘 감독 혹은 사업상의 동업 또는 협동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지웁니다.</span></p><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말씀하신대로 실제운전자가 차주를 도와주려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벌금은 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려면 명의대여에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걸 증명하셔야 겠지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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