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의 체류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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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자 댓글 1건 조회 3,604회 작성일 10-03-08 00:00본문
<p>제가 아는 외국인근로자(베트남)의 체류기간이 3년이상 되어 출국을 해야합니다.</p><p>재입국신청을 하려 했으나 재고용신청이 체류기간 만료일 30일전에 해야하는데&nbsp;기간이 지나&nbsp;재입국허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p><p>혹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p><p>혹은 사례가 있는지요?</p><p>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할때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p>최대 몇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p><p>혹시 저희가 초청하여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우선 재고용 절차를 체류기간만료 30일전에해야 한다는 부분이 늦으신것에 대하여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p><p>현재로는 그 기한안에 신청하지 못하신것으로 인해 재고용을 할 다른방법은 없고 출국하셔야 합니다.</p><p>추후 관광비자나 초청등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