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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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아영 댓글 1건 조회 3,451회 작성일 10-02-26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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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font class="item">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font><font class="gestonblack">① <font color="#0000ff">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font></font><font color="#0000ff"> </font></p><font class="gestonblack"><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font color="#ff0000">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font>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font color="#ff6600" size="4">일반적으로 산재 치료로 인한 비급여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되는 경우가 맞습니다만, 비급여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시술이어야 합니다.(비급여 항목에 따라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font></p><p style="MARGIN: 0pt 30pt 0pt 38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font color="#ff6600" size="4">비급여 액수가 크지 않다면 사업주와의 합의로 처리하는것이 간편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사업주와 얘기하시면 대부분 지급하여 줍니다.</font></p></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