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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 직원처가(우즈베키스탄)가족의 입사를 위한 절차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양섭 댓글 1건 조회 4,196회 작성일 10-02-22 00:00

본문

<p>답변과 관련한 보충질의입니다.</p><p></p><p>당사에 근무중인 직원은 남자 한국인입니다.</p><p>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자분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p><p>확인하고자 하는 대상은&amp;nbsp;한국인과 결혼한 우즈베키스탄 여자분의 남동생입니다.</p><p>당사에서 현재 필요한 외국인 인력은 단순생산에 투입할 인력이기 때문에 기술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p><p>이 경우 당사에서 초청하여 채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p>또한 어떠한 서류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p><p>참고로 1345 전화는 10여차례 전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p><p></p><p>--------------------------------------------------------------------------------------------------------------------------------------------</p><p>정밀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p><p>내국인 구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한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습니다.</p><p>당사에 근무중인 직원의 처남(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초청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p><p>이를 위한 회사와 가족의&amp;nbsp;준비내역과 전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p><p>참고로 지난 1월 5일 외국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p><p>//&amp;nbsp;근무중인 우즈벡근로자는 H-2가 아닌 E-9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p><p>&amp;nbsp;이 경우&amp;nbsp;초청이 가능하지 않고 본국에서&amp;nbsp;한국어 시험과 추첨등을 통해 들어 올 수 있습니다.</p><p>만약 그 우즈벡 사촌이 동포라면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amp;nbsp;한국어시험이나 한국친인척의&amp;nbsp;초청으로 h-2비자를 받는 것이지 </p><p>한국의 사업체가 초청한다고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p><p></p><p>귀하의 사업장이 정밀 화학제품이므로 우즈벡 처남이 기술자격이 있다면(경력1~5년/ 학력에 따라 차등) E-7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p><p>자세한 부분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세요.&amp;nbs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가족을 초청하여도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p><p>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다음같은 서류를&amp;nbsp;작성하여(<font color="#ff0000">공증 필요합니다</font>.) 피초청인에게 보내주어 해당서류를 우즈벡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셔서 서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p><p>아래 초청장 서류를 참조하세요. (초청장은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스비낟.)</p><p>&amp;nbsp;&amp;nbsp;문의-주우즈멕한국대사관:998-71) 152-3151~3</p><p><img style="WIDTH: 734px; HEIGHT: 315px" height="413" alt="" width="828" src="korean/UserFiles/File/11.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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