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 직원처가(우즈베키스탄)가족의 입사를 위한 절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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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양섭 댓글 1건 조회 4,196회 작성일 10-02-22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가족을 초청하여도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p><p>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다음같은 서류를&nbsp;작성하여(<font color="#ff0000">공증 필요합니다</font>.) 피초청인에게 보내주어 해당서류를 우즈벡의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셔서 서류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p><p>아래 초청장 서류를 참조하세요. (초청장은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스비낟.)</p><p>&nbsp;&nbsp;문의-주우즈멕한국대사관:998-71) 152-3151~3</p><p><img style="WIDTH: 734px; HEIGHT: 315px" height="413" alt="" width="828" src="korean/UserFiles/File/11.JPG"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