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가(우즈베키스탄)가족의 입사를 위한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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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양섭 댓글 1건 조회 3,748회 작성일 10-02-19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span class="genmed">&nbsp; <p>정밀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p><p>내국인 구인과 중국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한 구인을 시도하였으나 원활하지 않습니다.</p><p>당사에 근무중인 직원의 처남(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초청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p><p>이를 위한 회사와 가족의&nbsp;준비내역과 전체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p><p>참고로 지난 1월 5일 외국인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p><p>//&nbsp;근무중인 우즈벡근로자는 H-2가 아닌 E-9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p><p>&nbsp;이 경우&nbsp;초청이 가능하지 않고 본국에서&nbsp;한국어 시험과 추첨등을 통해 들어 올 수 있습니다.</p><p>만약 그 우즈벡 사촌이 동포라면 중국동포와 마찬가지로&nbsp;한국어시험이나 한국친인척의&nbsp;초청으로 h-2비자를 받는 것이지 </p><p>한국의 사업체가 초청한다고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p><p></p><p>귀하의 사업장이 정밀 화학제품이므로 우즈벡 처남이 기술자격이 있다면(경력1~5년/ 학력에 따라 차등) E-7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p><p>자세한 부분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세요.&nbsp;</p><p></p></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