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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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공 댓글 1건 조회 3,305회 작성일 10-02-18 00:00본문
<span class="genmed">&nbsp; <p>저희 사업장에서&nbsp;일을 했던 스리랑카남자분이 난민신청을 했다가, 기타G-1 2009년3월~ 9월까지 체류기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nbsp; </p><p>지난년 9월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을 하려고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갔더니 이미 7월달에 체류기간이 끝났다고, 빨리 출국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왔답니다.</p><p>&nbsp;출입국관리소 측에서는&nbsp;7월경에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하였지만, &nbsp;그 외국인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변경된 전화번호도 3월달에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했었고 계속연락이 되었던 상태임) </p><p>갑자기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nbsp;심리적인 스트레스, 여자친구 문제, 비행기표 문제&nbsp;등으로 아직까지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p><p>지금이라도 자진출국을 하고, 저희 사업장에서 고용추천 이런걸로 재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성실하고 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G-1비자가 취업비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저희 사업장에서 일한 기록은 없습니다.)</p><p>입국금지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재입국에는 이상이 없는지,, 불법체류관련&nbsp;법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p><p>지원센터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span>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자진출국을 한다면 입국규제기한은 3년 이하이겠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본국 사정이므로 잘 모르겠으며 귀하의 사업장이 일반 제조업이라면 E-7비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p><p></p><p>만약 그 근로자가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는경우 ( 석사이상, 학사+실무1년, 실무5년)&nbsp; 그 기술 분야에 따라 E-7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p><p>직종 문의는 국번없이 1345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전화하십시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