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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성철 댓글 1건 조회 3,268회 작성일 10-05-05 00:00

본문

<p>안녕하십니까..</p><p>저는 외국인 근로자는 아니고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p><p>이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걸로 아는데..</p><p>저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수있지 않을까 해서..글을 남겨봅니다...</p><p>이곳에 구인관련글은 삭제된다고 명시하였기에..</p><p>정중하게 부탁드리고 글을 남겨봅니다..</p><p>이곳에서 다방면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위해서 노력을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p><p>혹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에관해서 도움은 안주시나해서요,,?</p><p>이곳이 알선목적이 아닌것은 알지만&amp;nbsp; 조그많게 공장을 운영하는 제입장에서..혹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에 관해서 도움을 받을수있지 않을까해서 부탁드려봅니다..</p><p>저도 외국인들 고용면에서 사업주입장에서 이것저것 상담을받을수도 있을꺼 같아서...</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 사장님..</p><p>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구인 구직등의 알선을 도와드릴수 없다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p><p>만약 이러한 알선에 대한 법규정이 없을 경우 지정알선 및 브로커 개입등으로 인하여 균등한 고용의 기회들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p><p>다만 이러한 구인구직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특히 외국인근로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분들의 고충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등 에로사항으로 인한 통역서비스도 유선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모든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p><p>지정알선은 금지되고 있으나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나 인근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매달 1회이상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만남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즉석에서 면접등을 통하여 구인이 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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