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성철 댓글 1건 조회 3,268회 작성일 10-05-05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 사장님..</p><p>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은 원칙적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구인 구직등의 알선을 도와드릴수 없다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p><p>만약 이러한 알선에 대한 법규정이 없을 경우 지정알선 및 브로커 개입등으로 인하여 균등한 고용의 기회들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p><p>다만 이러한 구인구직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특히 외국인근로자만 상담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분들의 고충상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지시등 에로사항으로 인한 통역서비스도 유선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모든 언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p><p>지정알선은 금지되고 있으나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나 인근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매달 1회이상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만남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즉석에서 면접등을 통하여 구인이 가능합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