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꼭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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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심 댓글 1건 조회 3,353회 작성일 10-04-19 00: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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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1)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연장하여 3년을 있을수있잖아요?&nbsp; 저는 다음달 그러니깐 5월 25일이 되어야 계약이 만료되는데 회사에서 부당하게 월급을 이번달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런경우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길수있는지&nbsp; 그걸알고싶습니다.&nbsp; <font color="#ff0000">-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임금체불이란 노동부에 진정하고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원이 나와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변경가능합니다.</font><p>사실 다음달도 월급을 이번달처럼 조금만 줄지도 모릅니다.&nbsp; 다른회사로간다고하니 그런것이니깐요.그래서 다른회사로 옮길수있다면 저는 내일부터라도 다른회사를 알아보면서 노동부에 신고하여월급을 받는 방법을 원합니다.</p><p><font color="#ff0000">노동부에 진정하여 처리되는기간을 생각하시면 계약기간만료까지 있다가 고용변동 후에 공제된 기숙사비등에 대하여 진정을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1개월정도 후면 퇴직금도 받으실수 있을텐데(5인이상사업장의 경우라면)&nbsp; 한달만 참고 일하셨으면하네요. 노동부에서의 처리기간은 14일정도걸리며 체불금품확인까지 최대 2개월이상도 걸리므로 님이 원하시는 즉시변경은 어렵습니다.</font></p><p></p><p></p><p><font color="#ff0000">2)</font> 사무실이나&nbsp; 사장님께 월급에 대해 말을해도 모른다고하시고 회장님께 직접 얘기하라고만 하시고다른회사로 떠난다고하니깐&nbsp; 월급을 그렇게 떼간거라고하시는데&nbsp; 이런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을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p><p></p><p></p><p><font color="#ff0000">&nbsp;네,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font><font color="#ff0000">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노동부에 방문하십시오.&nbsp; </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