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일본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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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창록 댓글 1건 조회 3,313회 작성일 10-04-12 00:00본문
<p>먼저 질문드리고 싶은게 </p><p>일본사람을 위한&nbsp;일본어가 가능한 상담원은 안계시나요??</p><p></p><p>그리고 학원에서 일본어 회화 강사로서 일하려고 하는데 </p><p>그 학원에서 건강보험을 절반 부담해주지않고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다면 </p><p>이건 학원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죠??</p><p></p><p>죄송하지만 이 두 질문 꼭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우선 정식으로 원어민강사로 일본어 학원에 취업하시려면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p><p>E-2비자역시 의료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nbsp; 직장보험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야합니다.</p><p>전체를 부담시킬경우에는 회사가 임금을 덜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간주할수 있겠습니다.</p><p>현재 국민건강보험간리공단 콜센터에는 일본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