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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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은미 댓글 1건 조회 3,225회 작성일 10-04-05 00:00본문
<p>안녕하세요.</p><p>제가 아는 분 중에 공장을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p><p>7년전 이혼을 하고 몇년전부터 본인 공장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인 태국&nbsp;여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p><p>둘 사이에 3살된 아이도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분이 불법체류자여서 아이 출생신고를 아직까지</p><p>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p>혼인신고도 하고 아이 출생신고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p><p>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움을 받을 만한&nbsp;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p><p>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p><p></p><p></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불법기간이 상당하겠지만 일단은 출입국에 가셔서 과태료를 내시고 합법체류로 바꾸셔야 합니다.</p><p>자녀가 3년이면 최소한 3년은 넘었을텐데요 과태료가 꽤 되지만 1천만원은 넘지 않을겁니다.(최대2천만원에서 사정을 감안하여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p><p>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되요 혼인신고는 합법 불법 상관 없습니다.</p><p>&nbsp;일단 한국과 여자분의 모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입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해줘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