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사고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향화 댓글 1건 조회 3,208회 작성일 10-07-27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어머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p><p>&nbsp;사업주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는중의 사고인데 교통사고 보험금외의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p><p>&nbsp; 출퇴근중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경우등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nbsp;, 사업주와 동승하여 퇴근한것이 일상적인 퇴근방법인지,&nbsp;일상적이지 않더라도&nbsp;사고당일 사업주가 데려다주겠다며 타라고 한 경우라면 산재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p><p>&nbsp;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도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nbsp; 즉 치료비 및 다쳐서 일하지 못한기간등의 손해가 100인데 교통사고보험으로 70을 받았다면 산재에서 20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p>&nbsp;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0644로 문의해주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