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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사고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향화 댓글 1건 조회 3,208회 작성일 10-07-27 00:00

본문

<font size="4">저이 엄마는 2009년11월에 식당에서 일끝나서 퇴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5개월정도 쉬게 되엿습니다.(사장님차타고 퇴근중 ) 사장님은 보험처리하엿으니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뜻으로 얘기합니다... 이런경우 저의 엄마느 4대보험두 가입두 안하셧구여 (조선족교포) 가해차량에 탑승햇다는이유로 보험합의금두 250만밖에 안된다고합니다.(좌측늑골골절,우측경부염좌등전치6주) 현재엄마는 목부위하구 허리가 통증이 잇다구 하는데 정밀검사두 안해줄라하구여.....저의 입장에서는 재검사받구싶은데 어떻게 해야져? 임금에 대해서두 너무억울하구여? 바쁘시겟지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font>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amp;nbsp;어머님의 쾌유를 기도합니다.</p><p>&amp;nbsp;사업주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하는중의 사고인데 교통사고 보험금외의 보상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p><p>&amp;nbsp; 출퇴근중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회사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한경우등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amp;nbsp;, 사업주와 동승하여 퇴근한것이 일상적인 퇴근방법인지,&amp;nbsp;일상적이지 않더라도&amp;nbsp;사고당일 사업주가 데려다주겠다며 타라고 한 경우라면 산재 가능성이 높습니다.&amp;nbsp;</p><p>&amp;nbsp;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도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amp;nbsp; 즉 치료비 및 다쳐서 일하지 못한기간등의 손해가 100인데 교통사고보험으로 70을 받았다면 산재에서 20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p>&amp;nbsp;기타 자세한 문의는 1544-0644로 문의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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