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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영 댓글 1건 조회 3,199회 작성일 1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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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p><p>몇가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p><p>우선 외국인 친구가 일했던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2009/12/31일자로)</p><p>사업주가 여러가지 문제에 얽혀있어서 제가 알기로는&amp;nbsp;폐업신고를 안하고 지금까지 오다가 세무소에서 나와서 직권폐지로 폐업을하게 된걸로 아는데요.</p><p>계약은 2010/ 9월달 까지로 되어있는데 2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3월부터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사업주가 했다고 하네요(7월에 서류를 작성해서 넣으셨답니다..ㅡㅡ;;)</p><p>이친구를 다른회사에서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이럴경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p><p>한국에서 일하는게 재미있다고 좋다고 하는데..ㅜㅜ</p><p>이친구 지금자격이 미등록자로 처리가 되는건가요?</p><p></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 갈 수 있습니다.</p><p>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면 폐업처리 한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에 고용변동신고를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일하던 사업장이 마지막 사업장이더라도 변경횟수에 산입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p><p>회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가시면 폐업사실을 확인후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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