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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의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자 댓글 1건 조회 3,629회 작성일 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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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저희회사에 베트남 여자 근로자의 일입니다.</p><p>저희회사에서 일한지 3년이 지나 4년째 접어들었구요.</p><p>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아잇는 상태구요.</p><p>문제는 이친구가 다른지역에 있는 베트남 남자와 올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임신을 했더군요.</p><p>저희쪽에선 임신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는데 벌써 4개월째라 더군요.</p><p>이친구가 원래 몸도 마르고 약한편이라 많이 힘들어합니다.&amp;nbsp; 더이상 일하는건 무리라고 여겨집니다.</p><p>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의 특성상 산모나 아기에게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p><p>임신부라면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잘먹고 잘쉬어야 하는데 회사여건상 무작정 쉬게만 할수도 없는 노릇이네요.</p><p>그래서 회사쪽에서는 퇴사를 시키고 싶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있는 곳에 가있는걸 권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이친구들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고 일은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 </p><p>출산예정일이 10월중순쯤이니 9월중순쯤&amp;nbsp;휴가를 3개월정도 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고 3개월뒤에 </p><p>다시돌아와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p><p>그런데 걱정되는것이&amp;nbsp;9월중순쯤이면 거의 만삭이고 가뜩이나 몸이 약한친구라 지금도 힘겨워 하는데&amp;nbsp;</p><p>그상황에서&amp;nbsp;계속일하는건 산모나 아기에게 &amp;nbsp;좋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p><p>그친구들의 상황이 안타깝긴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을 안고 갈 수는 없을것 같네요.</p><p>이런상황에선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가장좋을지 궁금하네요.</p><p>저희쪽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건지... 퇴사를 시킬 수 있다고 해도 </p><p>만약 퇴사처리 된다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p><p>일을 안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안되는건지...</p><p>여러모로 궁금한데요.. 가장 적합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가 개시되었다면 그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p><p>9월에서 10월 출산예정이라면 아직 산전휴가기간은 아닙니다.</p><p>출산예정일전 최대 45일 사용가능하므로...</p><p>다만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있을테니 산전휴가전 45일과 연차16일을 사용한다면 지금부터 얼추 출산까지 </p><p>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p><p>이러한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p>임신중인 자에게는 초과 및 야간근무에 제한이 있으며 좀더 쉬운 파트로의 배치 이동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p><p>만약 회사측이 권고사직등을 제한한다면 출산일 이후 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그기간까지의 산전유급휴가비등을 정산하여 줄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여 수락을 한담녀 가능하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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