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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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자 댓글 1건 조회 3,629회 작성일 10-06-24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산전후 휴가가 개시되었다면 그 기간 및 그 후 30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p><p>9월에서 10월 출산예정이라면 아직 산전휴가기간은 아닙니다.</p><p>출산예정일전 최대 45일 사용가능하므로...</p><p>다만 근로자가 3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있을테니 산전휴가전 45일과 연차16일을 사용한다면 지금부터 얼추 출산까지 </p><p>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p><p>이러한 근로자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p>임신중인 자에게는 초과 및 야간근무에 제한이 있으며 좀더 쉬운 파트로의 배치 이동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p><p>만약 회사측이 권고사직등을 제한한다면 출산일 이후 30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과 그기간까지의 산전유급휴가비등을 정산하여 줄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여 수락을 한담녀 가능하겠죠.</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