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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개청 댓글 1건 조회 3,344회 작성일 10-05-31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nbsp;제생각에는 마사지샵에서의 근무가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물론 마사지샵의 규모에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조그만 마사지샵에서 경영이 필</p><p><font face="Arial" color="#666666"><font face="Arial" color="#666666">. 비전문취업(E-9)비자는 어떤 자격 있는지 알려주세요&nbsp;&nbsp; 한국과 송출계약을 맺은 15개국의 국가에서 한국어시험등을 통하여 추첨되어 한국에 3년에서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e-7과 달리 비전문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font></font></p><font face="Arial" color="#666666"><font face="Arial" color="#666666"><p><br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본인국가의 한국영사관에 가시면 됩니다.</p><p><br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는 회사에서 준비하는겁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인원의 공백등을 증명하면 되겠죠. 예를들어 새로운 부서설립, 기존인원의 퇴사로인한공백, 사업확장등의 이유가 있겠지요)</p></font></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