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진우 댓글 1건 조회 3,239회 작성일 10-05-27 00:00본문
<p>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10년 3월 11일 H2 비자로 입국하여</p><p>4월 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F2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5월 20일에 임신을 </p><p>한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을 다니나 의료 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읍니다</p><p>1. 체류자격변경의 기간은 약 4개월(8월 이후)&nbsp;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느나 임신의 경우 빠르게 변경</p><p>&nbsp;&nbsp;&nbsp; 되는 경우가 있는지와</p><p>2. 만약 변경이 안될 경우 의료보험의 경우 입국후 3개월 후부터 외국인 등록증으로 지역의료보험에 </p><p>&nbsp;&nbsp;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nbsp; 더 빨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셨으니 현재 체류자격은 F-1 이 되었을겁니다.</p><p>안약 입국후 회사에 취업을 하셨으면 바로 직장의료보험가입이 가능할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밖에 없는데 3개월 이내에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p><p>f-2자격이 되면 한국인 배우자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심사기간이 4개월이나 걸린다니 안타깝습니다.</p><p>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보험공단에 확인 후 휴대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p><p>감사합니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