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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어학원에서의 횡포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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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주 댓글 1건 조회 3,426회 작성일 1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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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민권자로 한국의 어학원에서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년을 계약한 후 일을 하였습니다.</p><p>계약서에는 Round Trip티켓과 보너스,등등 다른 어느 원어민선생님들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구요,</p><p>계약날짜가 끝나고 학교측에서는 1년을 더 연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p><p>그래서 계약서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약 한달간의 휴가를 떠나기 전에&amp;nbsp;교사 비자를 받았습니다.&amp;nbsp; </p><p>현재 남아공에 도착한 후, 아버지의 동생이 많이 몸이 안 좋아 같이 하시던 사업을 제가 도와야 하는 이유로, 한국에서 일을 </p><p>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원측에서도 빨리 사정을 알고, 새로운 선생님을 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p><p>해 이메일을 보냈고, 짐도 한국에 있고, 전화비용과 유틸리티 비용등 남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잠시 출국해서 찾아뵙겠다고 </p><p>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제 티켓을 취소하였습니다. ( 남아공으로 오는 비행기표는 학원측에</p><p>서 마련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티켓에 대한 비용은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70만원) . 총 비행기 가격이</p><p>&amp;nbsp;왕복 120만원이었는데, 70만원은 제가 내었고- 이 비용은 제가 한국에 다시 오면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돈을 주</p><p>었습니다.- 그리고 디렉터분이 카드로 결제를 하셨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비행기표를 취소하였습니다. ) 비행기표야 제가 다시</p><p>&amp;nbsp;사서 가면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저에게 이메일로 협박을 하는데, 한국에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p><p>국에서 아무런 죄를 저지른 것 없고, 학원에서의 계약도 1년동안 잘 이행하였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게 되면 제가 정말 한국에 </p><p>다시는 입국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학원의 횡포에 대해 어떻게 해야 저의 7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개</p><p>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저에게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곳에 상담을 드립니다. </p><p>이 글은 저의 친구가 저를 대신하여 번역한 것입니다.</p><p>짧게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p><p>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p><p>회사가 할 수 있는것은 이탈신고로 예상되나 학원의 동의를 얻어 출국을 하였고 6 월중으로 재입국하는것이므로 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도 이메일을 통하여 회사와 연락을 하였으므로 이또한 이탈이 아닙니다.</p><p>7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므로 지급명령등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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