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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직원 구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재희 댓글 1건 조회 3,507회 작성일 10-05-23 00:00

본문

안녕하세요

일본에 본사를두고 한국,베트남에 지사를 둔 가구회사에 근무중인 한국인 입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베트남 직원을 한국에서 고용하고 싶습니다만.

비자문제 등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통역인을 두시려면 주변의 국제결혼으로 들어오신 F-2자격의 베트남분을 구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인을 알고 계시는데 체류자격이 f-2나 f-5 또는 국적취득자가 아니라면 E-7특별활동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격은 관련학과의 석사졸업자나 학사졸업후 경력1년이상, 5년경력자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e_7_pop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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