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직원 구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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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희 댓글 1건 조회 3,507회 작성일 10-05-23 00:00본문
안녕하세요
일본에 본사를두고 한국,베트남에 지사를 둔 가구회사에 근무중인 한국인 입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베트남 직원을 한국에서 고용하고 싶습니다만.
비자문제 등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본사를두고 한국,베트남에 지사를 둔 가구회사에 근무중인 한국인 입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베트남 직원을 한국에서 고용하고 싶습니다만.
비자문제 등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통역인을 두시려면 주변의 국제결혼으로 들어오신 F-2자격의 베트남분을 구인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한국어를 잘하는 베트남인을 알고 계시는데 체류자격이 f-2나 f-5 또는 국적취득자가 아니라면 E-7특별활동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격은 관련학과의 석사졸업자나 학사졸업후 경력1년이상, 5년경력자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http://www.hikorea.go.kr/pt/kr/info/popup/icis/e_7_pop_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