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관련업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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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댓글 1건 조회 2,809회 작성일 20-08-22 13:34본문
인터뷰중에 알게되었습니다. 이일을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같은업종에 오래근무해왔던 사람으로서,당황스러웠구요.귀천이없는 직업종에 ,외국인이라는이유로 노무를 분류하고 제한을둔다는게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동포(F-4) 보유자가 음식서비스 - 조리(한식) 분야에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 조리 기능장, 한식산업기사, 한식조리 기능사를 취득하셔야 해당 직무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본 센터 또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