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키스탄 성실근로자 초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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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정섭 댓글 1건 조회 847회 작성일 21-04-21 09:16본문
한국에 2013년 9월 30일 입국하여 2013년 12월 2일부터 2017년 4년간 근무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입니다
다시 한국에 오고싶어하고 당사도 원하고 있습니다
재초청 하고싶은데 초청방법과 서류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귀사에서 근무하다 귀국한 외국인을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초청해서 재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취업활동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되는 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 받을려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국 후 7일 이내에 본국의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며, 계속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재고용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점으로 볼 때 상기 외국인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3년 이상 E-9, E-10 체류자격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귀국한 만 18세 이상 38세 미만의 외국인이 본국에서 시행하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후 재입국하여 최종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