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식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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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1-09-18 01:16본문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공제가 된다면 공제 상한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https://k.migrantok.org/b003/158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관련 지침
참고자료 : https://k.migrantok.org/b003/160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숙소, 식사 모두 제공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소만 제공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월 통상임금의 8%까지
위 상한선으로 보시면 5%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