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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식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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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 댓글 1건 조회 842회 작성일 21-09-18 01:16

본문

신규 입사 외국인들 입사시 대표님께서 기숙사 운영에 문제점이 많아 기숙사는 제공하지않고 식사만 하루 3끼를 제공하고 식대만 공제하라고하는데 식대만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공제가 된다면 공제 상한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https://k.migrantok.org/b003/158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관련 지침
참고자료 : https://k.migrantok.org/b003/160
->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숙소, 식사 모두 제공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월 통상임금의 13%까지

 숙소만 제공
  사용 주거시설(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등)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임시 주거시설(판넬 주택등)
  월 통상임금의 8%까지

위 상한선으로 보시면 5%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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