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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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tfg49 댓글 1건 조회 895회 작성일 21-08-23 14:07본문
무급으로 48일간 본국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이 기간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관계법령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무급휴가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련규정을 찾지 못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즉,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신청지원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