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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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사라 댓글 1건 조회 822회 작성일 21-07-01 16:38본문
(용도: 각 지역의 수산업 사업주에게 자료 배포 예정)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외국인 근로자의 기숙사 요건 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기숙사 정보의 제공)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