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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NMEILING 댓글 1건 조회 892회 작성일 22-01-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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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인F4 비자 소유하고있음니다 비자만기는 아닌데 중국들어갈때 국민연금 타갈수 있어요  타면 다시 입국 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방문취업(H-2)으로 체류한 기간내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출국전 국민연금 공단에 반환일시금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F-4 체류자격으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으로 신청 할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하여 6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1355번으로 전화하여 문의 바랍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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