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느 기관이 있나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에는 각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 읍장·면장·동장
※ 만약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에서도 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로 발급됨(재외공관에서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