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동법 시행규칙 제11조(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34조(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등이 있습니다.